보험 가입시 손해보지 않는 5가지 필수 특약

보험은 한번의 계약을 통해 긴 기간동안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 시 손해보지 않는 필수 특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등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자녀의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등 하나의 특약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책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만 가입하더라도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 친족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월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족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특약을 가입한다면 1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가입할 때 가족당 한개가 아닌, 가족 구성원 당 한개씩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 넣을 수 있으니, 추가로 가입할 보험이 있다면 꼭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질병 후유장해 특약 앞서 설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타인의 신체 및 재물 손괴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면 '인체'에도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비슷한 결의 특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보험사에서 나누어 놓은 신체 13부위에 골고루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체 부위에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팔, 다리, 목, 허리 등 이외에도 몸 속 장기나, 신경 및 정신행동 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범용성이 큰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보장 범위가 넓어서 50대 이후 고 연령자 가입 시 가입 한도가 낮고, 병력이 있다면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90세, 100세 등 만기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

기초 연금을 받기 위한 재산 증여,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초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65세 이후 은퇴자들의 노후자금에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증여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자격

우선 기초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단독가구, 부부가구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단독가구 : 2,020,000원
부부가구 : 3,232,000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구할 수 있는데, 다시말해 본인이 얼마나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더해 평가합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볼 부분이 바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 B - 부채) x C ÷ 12개월] + P

A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B : 금융재산 - 2,000만 원
C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4%)
P :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or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A의 일반재산과 B의 금융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이라 함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을 말하는데, [토지 / 주택 / 임차보증금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회원권 /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재산에서는 기본재산액을 공제할 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기본재산액-공제

금융재산이라 함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합니다.

기타재산(증여 / 처분 재산)

앞서 살펴본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더해 여러분들이 꼭 감안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타재산'입니다. 

타인에게 처분된 재산 또는 증여된 재산을 의미하며, 규정이 만들어진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재산의 증여 및 처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이 2011년에 갑자기 만들어진 이유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작되면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격산정에 앞서 급하게 본인의 재산을 줄이기 위해 자식에게 증여 또는 처분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급하게 본인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더라도, 자격을 산정할 때 본인의 재산으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기타(증여)재산 계산방식

기초연금 자격산정에 앞서 급하게 재산을 증여 또는 처분했더라도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모든 재산을 본인의 재산으로 여기고, 일정 항목에 대해서만 재산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타재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처분)한 재산가액 - [A + B + C]

A : 타 재산 증가분
B : 본인 소비분
C : 자연적 소비금액

위 계산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재산을 팔았을 경우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그 현금으로 다른 재산을 구매했을 것이므로 '타 재산 증가분(A)'로 들어가 재산가액에서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재산을 증여한 경우'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그 재산의 소유권이 본인 > 자녀에게 이동한 상태이지만, 이런 경우를 기초연금 자격 산정할 때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 항목에서 큰 공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재산-본인소비분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본인소비분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며,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즉,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연적 소비금액 항목은 증빙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 단독가구 기준 해당연도 3인가구 중위소득의 50%
> 부부가구 기준 해당연도 4인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본인소비분으로 인정합니다.

기타재산-자연적-소비금액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A가 2015년 11월에 주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자녀의 주택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고, 2023년 4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면, 이때 산정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주택구입 비용(증여 금액)
- 2(2015년 11~12월) x 2015년도 최저생계비 120% (163만 1625원)
- 12 (2016년 1~12월) x 2016년 기준 중위소득 50% (178만 9509원)
- 12 (2017년 1~12월) x 2017년 기준 중위소득 50% (182만 457원)
12 (2018년 1~12월) x 2018년 기준 중위소득 50% (184만 1575원)
12 (2019년 1~12월) x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 (180만 16원)
12 (2020년 1~12월) x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193만 5288원)
12 (2021년 1~12월) x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199만 1975원)
12 (2022년 1~12월) x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209만 7351원)
12 (2023년 1~4월) x 2017년 기준 중위소득 50% (221만 7408원)

위 계산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기타재산(증여한 금액)이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완전히 공제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기초연금 자격 산정을 앞두고 자식에게 급하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적 소비금액은 증여한 연도가 가까울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작기 때문에,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기타재산을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도록 오랜 기간을 염두하고 증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